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5 (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과학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장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공무원의 과학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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