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장은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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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 의원면직의 제한제24조 · 교육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5조의2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6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