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의4조 (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정비리신고센터는 실명 및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실명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 신고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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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정비리신고센터는 실명 및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실명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 신고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은 CS센터 및 국민신문고를 안내한 후 종결한다.
계약요구부서는 입찰공고 시 부정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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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정비리신고센터는 실명 및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실명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 신고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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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