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의3조 (청렴주의보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청렴주의보행동강령위반행위시기별로휴가철발령할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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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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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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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