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의2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성명 및 서명을 증빙서류에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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