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용물의 사적사용 적발 시 사용 및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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