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④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별표 2 「외부강의 신고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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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별표 제1호]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수수 비위 태도 유형 | 금액 수수 비위 태도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의례적 금품 향응수수 | 수동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의례적…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위반시 징계양정기준
<외부강의 대가기준>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비고 1시간 | 400 | 원고료 등 모든 비용 (여비제외)포함 1시간 초과 | 200 | 원고료 등 모든 비용 (여비제외)포함 1일 상한액 | 600 | 원고료 등 모든 비용 (여비제외)포함 1. 동 기준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2. 외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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