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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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④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별표 2 「외부강의 신고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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