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 등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외부강의 신고위반 징계양정기준징계공무원관장금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별표 2 「외부강의 신고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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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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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