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의2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청탁방지담당관내용부정청탁수수금지금품제25의2조교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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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동 법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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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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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