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의2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감사업무 담당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동 법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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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상담기록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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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징계 등제22조 ·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 의원면직의 제한제24조 · 교육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5조의2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