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워크숍·행사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총 소요(예상) 경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및 행사 등(이하 "워크숍·행사 등"라 한다)을 개최할 때에는 미리 워크숍·행사 등의 일시, 장소, 목적, 주요 참석자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내역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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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워크숍ㆍ행사등 신고서
| | | | | 워크숍ㆍ행사등 신고서 | 워크숍ㆍ행사등 신고서 | 워크숍ㆍ행사등 신고서 | 워크숍ㆍ행사등 신고서 | 워크숍ㆍ행사등 신고서 | 워크숍ㆍ행사등 신고서 신 고 자 | 성 명 | | 소 속 | 소 속 | 신 고 자 | 직위 (직급) | | | | 행 사 명 | 행 사 명 | | | | 행사 목적 | 행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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