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과학관 소관 정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회계·재정 등의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직무2. 과학관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3. 기타 과학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상통화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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