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0조 (전담관리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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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의 장은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접수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명의 전담관리자만 지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동이용관리자가 있는 경우 그 공동이용관리자가 전담관리자가 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접수ㆍ처리기관의 장은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접수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명의 전담관리자만 지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동이용관리자가 있는 경우 그 공동이용관리자가 전담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②전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2. 민원접수ㆍ처리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통제3. 민원접수ㆍ처리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실태점검 실시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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