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0조 (전담관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접수ㆍ처리기관의 장은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접수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명의 전담관리자만 지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동이용관리자가 있는 경우 그 공동이용관리자가 전담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②전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2. 민원접수ㆍ처리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통제3. 민원접수ㆍ처리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실태점검 실시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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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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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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