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6조 (본인정보 등의 보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제공 요구서 등 각종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장기(長期)인 것에 따른다.1. 본인정보를 통해 처리한 민원에 관한 법령 등에 보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존기간3. 행정정보보유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협의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존기간 외의 경우에는 3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록물 보존기간의 책정기준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 영구 |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제공 요구제12조 · 제공 요구서제13조 · 정기적 제공 요구 등제14조 · 제공 불가 등에 따른 통지제15조 · 보안저장소의 구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본인정보 등의 보유기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