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6조 (본인정보 등의 보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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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제공 요구서 등 각종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장기(長期)인 것에 따른다.1. 본인정보를 통해 처리한 민원에 관한 법령 등에 보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존기간3. 행정정보보유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협의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존기간 외의 경우에는 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제공 요구서 등 각종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장기(長期)인 것에 따른다.1. 본인정보를 통해 처리한 민원에 관한 법령 등에 보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존기간3. 행정정보보유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협의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존기간 외의 경우에는 3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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