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8조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보유기관의 본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민원 접수ㆍ처리기관의 민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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