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5조 (행정안전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인정보 공동이용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책 마련2.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3. 본인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4. 민원처리기관의 보안에 대한 실태점검5.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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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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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