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4조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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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지침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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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지침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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