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6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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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정보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 협의2.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의무 이행3.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과의 적정한 연계 확보 및 유지4. 본인정보 제공 내역 관리5.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민원접수기관에 대한 통지6.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정보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 협의2.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의무 이행3.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과의 적정한 연계 확보 및 유지4. 본인정보 제공 내역 관리5.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민원접수기관에 대한 통지6.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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