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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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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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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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