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2조 (지침적용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은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방위사업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만,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과 이 지침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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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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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지침적용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계약절차제5조 ·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제6조 · 계약기간제7조 · 계약금액의 결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