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8조 (성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의 결과가 평균기준등급을 초과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결과가 평균기준등급에 미달한 경우 기준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은 무기체계의 특성, 군수지원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 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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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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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