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8조 (성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의 결과가 평균기준등급을 초과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
②성과평가의 결과가 평균기준등급에 미달한 경우 기준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은 무기체계의 특성, 군수지원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 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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