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9조 (개산계약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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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기반계약의 정산 대상품목은 방산물자와 일반물자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기반계약의 정산 대상품목은 방산물자와 일반물자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②재료비 중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감모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하며, 수요군의 확인을 받은 품목을 기준으로 계상한다.1. 노후화로 인한 폐기2. 사양변경으로 인한 폐기3. 시효성 자재 폐기
③변동노무비 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산대상 기간중 직전년도 실적 발생분은 해당년도 발생실적을 적용한다.2. 정산대상 기간중 정산년도 실적 발생분은 당해연도 공통원가를 적용한다. 다만, 공통원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 제5항을 적용한다.
④보관비는 해당사업의 적기 부품지원을 위한 창고 운용비용을 추적 가능한 경우에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⑤사업관리지원체계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노무인력은 당해 성과기반계약관련 시스템 운용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한정하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관리지원체계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2호의 비용만 인정한다.1. 시스템 구축 비용2. 시스템 운용을 위한 인력의 노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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