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6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기반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의 초도 보급소요를 고려하여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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