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5조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표준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한다.1. 계약금액, 기준계약금액2.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측정 방법 및 주기3. 성과점수 및 등급 산정방식4. 성과금 지급 및 감액의 상한5. 성과금의 지급시기6. 성과평가 주기 및 평가결과 통보절차7. 전시 군수지원에 관한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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