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5조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표준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한다.1. 계약금액, 기준계약금액2.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측정 방법 및 주기3. 성과점수 및 등급 산정방식4. 성과금 지급 및 감액의 상한5. 성과금의 지급시기6. 성과평가 주기 및 평가결과 통보절차7. 전시 군수지원에 관한 조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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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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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