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4조 (계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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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기반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2. 소요군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군 요구서 등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3.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접수된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4. 해당 계약팀장은 소요군에서 작성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해당 종합군수지원팀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소요군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기반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2. 소요군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군 요구서 등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3.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접수된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4. 해당 계약팀장은 소요군에서 작성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해당 종합군수지원팀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소요군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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