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4조 (계약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기반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2. 소요군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군 요구서 등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3.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접수된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4. 해당 계약팀장은 소요군에서 작성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해당 종합군수지원팀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소요군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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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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