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7조 (계약금액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기준계약금액에 성과평가에 따른 최대성과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②원가팀장은 예정가격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대 성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1.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예정가격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총원가의 10%2.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으로 예정가격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초금액에서 세액과 이윤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③계약팀장은 소요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 지급 및 감액의 범위는 계약금액 결정 당시에 산정된 최대성과금 이내로 한다.
⑤개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할 경우 기준계약금액은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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