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7조 (계약금액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기준계약금액에 성과평가에 따른 최대성과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원가팀장은 예정가격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대 성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1.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예정가격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총원가의 10%2.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으로 예정가격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초금액에서 세액과 이윤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계약팀장은 소요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 지급 및 감액의 범위는 계약금액 결정 당시에 산정된 최대성과금 이내로 한다.
개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할 경우 기준계약금액은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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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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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