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11조 (계약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심의회에 성과평가 결과, 성과금 지급범위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계약기간제7조 · 계약금액의 결정 등제8조 · 성과의 반영제9조 · 개산계약의 정산제10조 ·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계약심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