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11조 (계약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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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심의회에 성과평가 결과, 성과금 지급범위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심의회에 성과평가 결과, 성과금 지급범위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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