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11조 (계약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심의회에 성과평가 결과, 성과금 지급범위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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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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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