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10조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팀장은 계산계약에 대한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②원가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접수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준계약금액을 계약관에게 보고 및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③원가팀장은 당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성과금 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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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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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제6조 · 계약기간제7조 · 계약금액의 결정 등제8조 · 성과의 반영제9조 · 개산계약의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계약심의회 운영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