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10조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팀장은 계산계약에 대한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원가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접수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준계약금액을 계약관에게 보고 및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원가팀장은 당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성과금 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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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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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