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10조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팀장은 계산계약에 대한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팀장은 계산계약에 대한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②원가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접수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준계약금액을 계약관에게 보고 및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③원가팀장은 당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성과금 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