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법무부 본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당직책임자 1명과 당직보조자 1명으로 한다.
당직책임자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당직보조자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직책임자는 감독적 지위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당직보조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제반 당직업무 처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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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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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