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비상근무 중 복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억제하고 법무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특성, 부서원 직급별 분포 등을 고려한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 수행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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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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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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