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해당자는 매월 당직근무 명령 10일 전까지 관련사항을 당직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제 사유 소멸 시 당직근무에 복귀한다.1. 장ㆍ차관 및 실ㆍ국ㆍ본부장 부속실 근무 공무원2. 만 55세 이상 공무원3. 운전직 공무원4. 임신 중인 공무원5. 운영지원과 소속 당직 업무 담당 공무원6.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정신적ㆍ신체적 질환의 경우 진단서 제출자에 한함)7. 본부 소속이지만 근무지가 외부에 있어 외부로 출근하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8. 공익법무관9. 별정직 공무원10.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사유 소멸 시 당직근무에 복귀한다.1.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2. 산부(産婦) : 출산 후 1년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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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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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