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 (당직근무 종료 후의 휴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당직휴무일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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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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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