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의한 당직근무 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적발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경위를 서면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위반 및 임무 태만과 관련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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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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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