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의한 당직근무 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적발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경위를 서면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위반 및 임무 태만과 관련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