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7조 (승진임용 반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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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심사 시 기준일 현재 제4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고, 제5조에 따른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승진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혹은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교육훈련 시간에 합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 시 기준일 현재 제4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고, 제5조에 따른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승진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혹은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교육훈련 시간에 합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③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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