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7조 (승진임용 반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 시 기준일 현재 제4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고, 제5조에 따른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승진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혹은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교육훈련 시간에 합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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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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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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