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0조 (실적교육훈련시간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적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산출기준일까지 대상자가 이수한 실제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09년 이전 실적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2007년 교육훈련실적시간은 2008. 2. 29. 전부처 직제개편 관련 (구)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근거, 2009. 1. 1. 승진부터 미적용2. 2008년∼2009년 이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교육 실적교육훈련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2010년 이후 부처지정학습 실적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3. 2008년∼2009년 이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교육 실적교육훈련시간이 기준시간을 미달하였을 경우, 2010년 이후 부처지정학습 실적교육훈련시간으로 대체 가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