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0조 (실적교육훈련시간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적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산출기준일까지 대상자가 이수한 실제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②‘09년 이전 실적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2007년 교육훈련실적시간은 2008. 2. 29. 전부처 직제개편 관련 (구)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근거, 2009. 1. 1. 승진부터 미적용2. 2008년∼2009년 이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교육 실적교육훈련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2010년 이후 부처지정학습 실적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3. 2008년∼2009년 이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교육 실적교육훈련시간이 기준시간을 미달하였을 경우, 2010년 이후 부처지정학습 실적교육훈련시간으로 대체 가능
③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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