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1조 (실적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담당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판단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교육훈련담당과는 교육훈련담당부서인 운영지원과의 점검 시 교육훈련시간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과 혹은 기관이 폐지되나 소속 직원의 전원 또는 일부가 질병관리청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폐지일에 교육훈련관련 증빙자료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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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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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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