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8조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해당 계급 근무연수 × 질병관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②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며, 근무월은 연단위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③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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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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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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