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8조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해당 계급 근무연수 × 질병관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②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며, 근무월은 연단위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③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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