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6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직 4급 이하(연구관ㆍ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간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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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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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