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3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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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고위공무원ㆍ과장급 직무훈련 및 박사파견 훈련을 제외한 4급 이하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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