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4조 (교육훈련기준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교육훈련기준시간은 일반직 기준 80시간으로 하되, 일반직 내에서도 직군 및 직렬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달리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무원 직종개편 <1913. 12. 12.>에 따라 직렬이 신설ㆍ통합ㆍ변경된 경우 직종개편 이후의 교육훈련기준시간과 실적을 새로이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의 기준시간 및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10년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30%)은 지정학습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학습 및 비지정학습은 [별표2]에 따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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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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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질병관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단위: 시간/연간) 직군 | 행정직군ㆍ연구직군 | 행정직군ㆍ연구직군 | 행정직군ㆍ연구직군 | 행정직군ㆍ연구직군 | 행정직군ㆍ연구직군 | 기술직군 | 기술직군 | 기술직군 | 기술직군 | 관리운영직군 | 관리운영직군 | 관리운영직군 | 관리운영직군 직렬 | | | 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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