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9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2.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3.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직위해제기간4. 「국가공무원법」제79조 정직기간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
②「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국가공무원법」제79조 강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한하여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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