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6조 (성곽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곽의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관리단체는 성곽의 종합적인 가치를 알리고 활용을 위해 성곽 주변의 관련유적과 인근 국가유산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3. 관리단체는 성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4. 관리단체는 성곽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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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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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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