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7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문화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성곽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