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5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문화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성곽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는 성곽의 보존ㆍ관리가 주변 역사ㆍ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곽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ㆍ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성곽 주변 잡목 제거2. 성곽 주변 탐방로 설치3. 안내판 설치4. 배수시설, 낙석방지 포함 등 안전관리
관리단체는 법인, 학술기관,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