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3조 (설계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한다.1.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수치지형도 등 실측결과 등을 반영한다.2.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3. 수리구간 내에 유실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부재의 수습 범위ㆍ수량ㆍ방법ㆍ보관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4. 시방서는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와 별표3을 참고하여 작성한다.5. 성곽 전체구간 중에서 원형 고증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의 입면, 단면도를 작성하고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한다.6. 조사된 원형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7. 연혁 및 축성기법 등을 조사한다.8. 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9. 재질조사를 실시하여 축성되는 재료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10.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한다.11.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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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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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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