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3조 (점검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문화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곽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3. 기타 성곽 내ㆍ외부 청결유지 등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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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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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