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1조 (수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문화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곽의 수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곽 축조의 전통 구조ㆍ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2. 성곽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존 부재는 최대한 원래의 위치에 재활용하고, 주변에서 수습된 기존 부재 역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3. 성곽 축조에 사용된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한다.4. 성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하되, 하나의 성곽에서도 시대적, 지형적 조건에 따라 축조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축성을 지양하고 원형 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리한다.5. 새로운 부재 사용은 성곽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재의 교체, 대체 또는 보강을 할 수 있다.가. 기존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재사용할 경우 구조물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기존의 부재가 원래부재가 아니어서 양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다. 보강하지 아니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 또는 심의를 받았거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에 의하는 경우6.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성곽과 전체적인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7. 수리는 고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성곽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가. 수리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나.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 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8. 수리 완료와 동시 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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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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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