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8조 (시공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1. 성곽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ㆍ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2. 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3. 시공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축성곽(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 축조한다.4. 작업일지 및 자재관리대장,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자재관리대장, 수습자재 관리대장, 축성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는 각각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6. 축성 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7. 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8.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9. 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성곽단면 등을 조사ㆍ사진촬영ㆍ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0.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마다 축조 후 면석, 적심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도면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1.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2.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반드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13.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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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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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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