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1조 (수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문화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게 할 수 있다.2. 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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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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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