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4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문화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곽의 보존ㆍ 관리 및 활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1.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2. 성곽구조물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3. 성곽의 활용은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사회ㆍ문화ㆍ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되어야 한다.4. 성곽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5. 성곽의 수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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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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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