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9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문화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발굴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2. 성곽의 축조시기 및 축조기법, 축성재료의 재질분석을 하여야 한다.3. 성곽 전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수치지형도 등) 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가. 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현황입면도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다. 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분포도라. 고증에 의한 옛 지도, 도면, 사진자료 등마. 항공사진 등 사진자료와 조감도4. 기존 보수구간 및 잔존구간을 비교ㆍ검토 하여야 한다.5. 성곽 구간별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ㆍ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ㆍ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성곽의 일정 구간 또는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현상보존2. 안전대책 수립 후 개방3. 수습부재 활용 방안4. 수리ㆍ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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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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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