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처장은 매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⑤사건 발생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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